복지 / / 2023. 7. 5. 08: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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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특급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에게  2년간 총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3년 9월에 2차 신청접수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 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대다수의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금

 

 

청년노동자 지원금액

이 사업에 신청하여 선발되었을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선발인원은 총 7400명이며 5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자격요건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나이 18세~ 34세(2023년 7월부터 만 나이 적용)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 (월급여 310만 원)
[내 건보료 알아보기]

 

 

 

 

제외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23.9.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자사업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제도 1,2 유형)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포함), 병력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선발기준

 

구분 선발기준 제출서
건강보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접수기간(2차)

2023. 9. 1. ~ 2023. 9. 15.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금

 

 

 

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 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내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지원금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https://gmoney.or.kr/base/main/view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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