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6. 7. 19:15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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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특히 7월~9월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고 또 겨울철에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나 도시가스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지원금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      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 7.1. ~ 2023. 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 10. 11. ~ 2024. 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복지로신청하기

 

바우처 지원금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위 금액은 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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