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특히 7월~9월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고 또 겨울철에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나 도시가스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 7.1. ~ 2023. 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 10. 11. ~ 2024. 4.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 위 금액은 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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