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하셨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 가지 모두 노후를 대비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의무가입기간 5년,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수령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노후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비교하기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4,500만원) | 12%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
가입자격 | 누구나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한정하여 인출 가능, 미해당 시 해지만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국내 ETF 위주로 투자 가능 위험자산 100% 투자가능 |
다양한 상품군 투자 가능(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LB, ELS)위험자산 70% 투자가능 |
납입 한도 | 연 1,800만 원 |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연금저축포함)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 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
중도 해지 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
담보대출 | 가능(금융사에 따라 상이) | 불가능 |
가입가능 금융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불리오 자문계약 가능한 금융사 |
삼성증권, 키움증권, 포스증권 | 삼성증권 |
가입조건
■ 연금저축 :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입 가능하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하며,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 IRP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가입 가능하다.
퇴사나 퇴직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이다. 2022년 4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단, 55세 이하의 직장인 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만들 수 있다.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함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연금 계좌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즉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거나 그보다 계좌가 많아도 세액 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이다. 이때 최대 92만 원 ~1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 - 링크달기
투자 가능 상품제목
■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도 투자 가능함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다. 주식,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도 있다. 단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에게 유리하다.
■ IRP는 위험자산 70% 까지만 투자가능하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성향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납입 한도
연금저축 & IRP 모두 납입 한도가 동일하다.
연 1,800만 원
연금 수령 조건
연금저축 & IRP 모두 연금 수령 조건이 동일합니다.
1.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3. 10년에 나누어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경제사정이 불시에 안 좋을 때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된다.
■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중도 인출 불가함,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 된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다. IRP계좌에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중 일부만 인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해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단,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일 때에만 중간에 인출 가능하다.
■ 예외 상황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코로나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계좌간 이전 가능조건(연금저축 ↔ IRP)
1. 이체 전 계좌 기준으로 연금수령조건 갖출 것(55세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바로 가능)
2. 적립금 전액을 이체할 것
연금소득세 절세 꿀팁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와 6.6%~4.9% 종합과세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연금 수령의 세금 완화로 인한 해외 투자 절세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3.3%~5.5%의 세금으로 최고의 절세 방법이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리하게 개정되었어요. 만약에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세 22%의 부담보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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