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6. 12. 20:11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2차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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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 신청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니 많은 지원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 6. 12.(월) 10시 ~ 2023. 6. 14. (수)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신청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만 19세 ~34세(출생일 1988. 6. 1. ~ 2004. 6. 30.)

소득 여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체크카드 상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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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공고문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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