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직활동과 함께 같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지급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무슨 조건인지 알아볼까요~
위의 사항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180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수계산은 '근무일 +유급휴일' 한 기간으로 주 5일을 근무할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일요일)을 더해 1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주 6일로 근무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에 충족됩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자는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매 1~4주 근처에 있는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 - 구입업체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이나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측)와 면접을 본 경우 -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
구직 외 활동 -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 |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한다. ※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홀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 신청절차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림(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 구직등록(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 인정 이 되면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 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4. 실업급여 수급기간 / 수령금액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령금액 모의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5.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좀더 이른시기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 지원대상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제외대상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일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공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공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수령금액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 하루일당 X 미지급일수의 1/2
■ 진행절차
청구서 제출(수급자) > 접수 및 확인·검토(고용센터) > 수당지급(고용센터)
■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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