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2023. 1. 5. 09:57

유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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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자치기구
조선 초기에 악질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향사당·풍헌당·집헌당·유향청·

향소청·향당 등으로도 불린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
를 모방해 고려 말과 조선 초

 지방 군·현의 유력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기에 향리 신분으로서

 군공으로(군공-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 

첨설직을(실직없는 관직) 얻거나, 

조선 건국과 더불어 중앙관계에 진출해

 관원이 된 자들은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향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들은 유향품관으로서 아직도 향리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류와 자신을 구분하려 하였다. 

그리고 예전처럼 계속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그들 자신이

 중심이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향소이다.

유향소의 이들 유향품관들은 

품계상으로는 수령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조선 건국 초에는 수령 대부분의

 자질이 낮아서 그들이 수령을 

능멸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하여 중앙집권책의 일환으로

 수령권이 강조되면서 1406년(태종 6) 

유향소를 혁파하였다.

 이를 대신해 각 고을에 유향품관으로

 1인의 신명색을(신명색 -각도의 관찰사

수령의 탐포하고 불법한 것을

규찰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관원)

 두어 지방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수령을 돕게 하였다. 

나아가 이들에게 수령의 비행을

 직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신명색이 수령을 능멸하는 일이 잦고

 민폐가 심하여 1417년에는

 이 또한 혁파하였다.

 신명색을 혁파함으로써 중앙집권의

확립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불법행위, 향리들의

폐단 등은 향촌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고소 금지와

 <유향소작폐금방절목 >을 반포하였다.

1428년(세종 10) 다시 유향소를 부활시켰다.

이 때 반포한 <유향소부설마련절목>에는

부 이상 5인, 군 4인, 현 3인의 유향품관을

각 경재소가 선정해 그들이

유향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때 유향소는 활리·간민을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는 일만 전담하도록 하였다.

1435년에는 경재소제도를 정비해

현직 관원이 아버지의 내외향,

어머니의 내외향, 처의 내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등

8향의 유향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향소에 대한 이런 제도적 견제로

 말미암아 유향품관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관권과 타협하고 순종해 갔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양자의 상호보호적

 불법행위를 초래해 향촌 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말 경 유향소는 재차 혁파를 당할 

운명에 놓인다. 이전처럼 수령을 능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수령과 

한편이 되어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이었다.

유향소가 다시 폐지된 후 간리들의

농간이 심해 향풍이 어지러워지자

1488년(성종 19)에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유향소는 활리·간민을

규제하고 중앙집권체제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소임보다는 향사례·향음주례를

실시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또한 향촌 내의 불효·부제(형제 간에

자애와 공손이 없음)·

불목(일가 사이에 화목하지 않음)·

불인(서로 반목해 혼인하지 않음)·

불임휼(재난을 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한 자 등 향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통제해

향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림파는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향소를 경재소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놓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림파 지지세력이

강한 영남의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훈구파 재상들이 대부분의

유향소를 경재소를 통해 장악하였다.

이에 반발해 사림파의 생원·진사들은

따로 사마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향소에 적임자가 없어 훼방하고

싸워 민폐가 크고 풍속이 불미스러우니

혁파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그 성격이 서서히 변질되어

갔고 명칭도 향청으로 불렸다.

유향품관은 비록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나 좌수·별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향안에 등재된 인물만으로 국한하는 등

폐쇄적인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의 향촌 질서 확립 및

향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향소품관은 처음에는 

부 이상 5인, 군 4인, 현 3인이었다가 

성종 때는 부 4인, 군 3인, 현 2인이었다.

 후기에 와서 현은 1인을 늘려 3인이었으며,

 좌수 1인, 별감 2인의 3인을 삼향소라고 하였다.

유향소·삼향소는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청사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청사는 처음에는 관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아라 불렀는데,

19세기는 대개 관아 구내에 위치하였다.

이는 초기에 수령을 규제할 힘을

지녔던 유향소가 후기에는

수령보좌역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무오사화 때 희생된 권오복의

기록에 의하면, 예천의 향사당은

서쪽 경치 좋은 곳에 있었으며,

좌우 서포주를 합쳐 20칸이었다.

부로들이 출자하고 군수도 협력해 지은

기와집이라고 하였다. 한편, 주방이

딸린 것을 보면 이곳이 향임들의

일상적인 집무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규모는 곳마다 달랐으나

보통 10∼20칸이었다.

좌수·별감·창감·감관 등 임원이 있고,

그 밑에 소리·사령·소동·식모 등이 있어

그 인원은 보통 10∼30인이었다.

또, 이곳은 매월 육아일( 매 5일)에

정기적으로 관아를 내왕하는

면리의 관계자들이 쉴 겸

들르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지방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의 지배층인

현족으로 구성되는 계가 있었다.

그 구성원을 향원이라 하였다.

향원의 명부를 향안이라 하며,

향안에 오르는 것은 내외 혈통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 등

무척 어려웠다.

향원 중에서 덕망 있고

나이 든 사람을 향헌·향유사 등으로

뽑았다. 이들은 계의 임원으로서

향집강이라 하였다. 그런데 유향소 좌수는

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계의 집행기관으로서 향집강 등의

감독을 받았다.

향원들 사이의 규약을 향규라고 하였다.

향규는 후기의 향약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대상이 대체로 향원에 한정된 것이

다르다. 또한 향안 입록절차,

향헌·좌수 선출절차, 향임의 소관업무,

향임은 향원만이 맡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규정한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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