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3. 12. 20:22

2023년 청년 월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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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학업·취업 준비에 있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자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ㆍ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ㆍ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ㆍ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대리인 가능)
     *대리인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③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부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요건

청년 월세
청년월세
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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