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3. 9. 19:38

2023 서울 청년 수당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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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제공해 준다.

ㆍ신청기간 : 2023. 3. 9.(목) 10시 ~ 2023.3.16.(목) 16시

 

서울 청년 수당

 

신청 바로 가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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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seoul.go.kr

 

문의

1566-3344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전화 번호

 

 

대상자

ㆍ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ㆍ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ㆍ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ㆍ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 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 방법

ㆍ신청기간 : 2023. 3. 9.(목) 10시 ~ 2023.3.16.(목) 16시
ㆍ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ㆍ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ㆍ[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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