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3. 6. 17:27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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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4등급경유자동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일정한 요건을 충족)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2005년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이에 해당 된다.

 

조기폐차

 

조기 폐차 과정(①-→②-→③-→④-→⑤)

 

① 조기 폐차 가능 등급(4~5급)인지 확인 한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② 조기 폐차 가능 등급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한다.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키보드 보안 키보드보안 on ※ 키보드 보안 OFF 시 가상키패드 입력 필수

www.mecar.or.kr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한다.(신청후 약3~4일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가온다. 보조금산정된것과 보조금 금액을 알려준다.)

신청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통장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 신분증, 조기폐차 공동명의 위임장 작성(위임장은 서류는 폐차장에서 교부됨

③ 자동차소유주는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자동차가 정상가동인지를 보여줘야 한다.(직접가셔도 되지만, 견인 및 탁송도 추가비용 없이 가능)

수수료 29,700(부가세 포함),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비는 차량인수시 바로 받을수 있으나 보조금은 폐차후 1~2개월후 받는다.

전문폐차장 현황 연락처 1577-7121

 

전문폐차장 현황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보조금 청구 하기(조기 폐차 서식 다운로드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 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
0.31MB

 

 

⑤ 진행 과정 확인하기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후 대략 2개월 우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조기폐차 진행과정 정보조회

 

조기폐차 진행 단계조회

조기폐차 정보조회 1 조기폐차 진행 단계 01 조기 폐차신청 02 대상확인 (대상 / 미대상) 03 보조금 신청 (원) 04 대상확인검사 (신청 / 등록) 05 보조금청구 (도착 / 등록) 06 보조금청구승인 (승인 / 반

www.mecar.or.kr

 

대상차량

○ 4등급 차량  지원조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출고당시 DPF장치 미부착 차량
  -과거 DPF 보조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차량

 

○ 5등급 차량 지원조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

  -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된것

  -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가능자 (아래 5개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번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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