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조직한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는
평양과 정주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국외에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독립전쟁을 준비하려 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행하는 한편,
민족의식이 높았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0년 12월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 선천, 신의주 등을 시찰했는데,
이때 조선인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선총독부는 안중근의 사촌인 안명근이
1910년 12월에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사건을 계기로
황해도 북서부의 안악 지방을 중심으로
160여명의 민족운동가들을 검거하여
그 가운데 김구·김홍량·한순직·배경진 등
18명을 내란미수와 모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른바 ‘안악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1911년 1월에는 독립군기지 창건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양기탁·임치정·주진수 등
신민회의 간부로 활동하던 16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총독 암살 미수사건으로
몰아서 관서 지방 전체로 탄압을 확대해
그해 9월에는 유동열·윤치호·이승훈·이동휘 등
6백여 명의 민족운동가들을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들 민족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을 날조하려 애썼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신민회 중앙본부의 지휘 아래
서북지방의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총독에 대한
암살계획이 진행되어 평양·선천·정주 등 9개
도시에서 자금 모금과 무기 구입 등의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고,
데라우치 총독이 서북 지방을 시찰하였을 때
각 지방의 역에서 그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으로 이러한 각본에
맞추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조선총독부를 대변하던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등에서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 선교사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갔다.
그러자 미국정부나 미국의 장로교 교회는
이 사건과의 관련을 부인하면서 조선총독부가
고문으로 사건을 날조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사건이 미국와 일본의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면서 1912년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면담이나 3인의 미국 상원의원과
주미 일본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윤치호 등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6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기소된 123명에 대한 재판이 1912년 6월 28일부터
1913년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재판은
1912년 9월 28일 이창식 등 1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는 징역 5~10년의 유죄 판결을 하였다.
‘105인 사건’이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2심 재판에서는 99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윤치호·양기탁·안태국·이승훈·임치정·옥관빈 등
6명에 대해서만 징역 5~6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은 1913년 10월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징역 선고를 받은 6명도
1915년 2월 12일 일왕 다이쇼의
즉위식에 특별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105인 사건으로 1907년 설립되어
활동하던 신민회 조직은 실질적으로
괴멸되어 해체되었으며,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통하여
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국외에서 항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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