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2023. 1. 25. 09:09

고종(1852 ~ 1919.1.21, 재위 186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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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재위 1863∼1907).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세력다툼 속에서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내정 간섭을 겪었다.

개화, 수구의 양파가 대립하였고,

병자수호조약, 한·미, 한·영수호조약

등이 이루어졌다.


고종은 조선후기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이다. 

재위 기간은 1863~1907년이며 

영조의 현손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다. 

 

후사가 없던 철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야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과

명성왕후·외척연합의 대립,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하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했다.


순조·헌종·철종 3대에 걸쳐 

세도 정치를 한 안동김씨는

철종의 후사가 없자

뒤를 이을 국왕 후보를 두고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하였다.

 

이때 안동김씨 세도의 화를 피해

  방탕한 생활을 자행하며

위험을 피했던 이하응은

조성하를 통해 궁중 최고의

어른인 조대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철종이 죽자 조대비는 

재빨리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으로 하여금 

익종의 대통을 계승하도록 

지명하여 그를 익성군에 봉하고,

관례를 거행하여 국왕에

즉위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대비의 수렴청정을 도왔다.

 1866년(고종 3) 2월

조대비가 철렴(수렴청정을 거둠)을

선언하자 고종이 친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고종은 장성하게

되면서 직접 통치를 하려는

강한 의욕을 가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과 대립하게 되었다.


마침내 1873년 고종이 직접 정치를

다스린다는 서무친재의 명을

내려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졌던

권한을 환수하고

통치 대권을 장악하였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정권은 왕후 민씨의 척족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민씨척족정권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는 달리, 대외 개방 정책을

받아들여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국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구미 열강과도

조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개항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항 후 

관제와 군제를 개혁하는 한편,

일본에 신사유람단과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부산·원산·인천 등의 항구를

개항하여 개화 문명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화 시책을 

틈타 일본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침투해오자, 국내에서는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대립이 점차 

첨예화되어 갔다. 


임오군란을 이용하여 

흥선대원군이 구식 군대의 

세력을 업고 정권을 장악하였고, 

1884년 갑신정변으로 

개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등

 왕권은 큰 도전을 받았다.

 

 또한 임오군란 이후 민씨정권은

계속 국정을 논단하면서도

급격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안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교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흥선대원군의 손자 이준용 등이 동학도와

내통하면서 고종을 시해할

음모를 꾸몄으나 고변하는 자가

있어 무위로 끝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 중에

노골적인 침략적 간섭과

이권 탈취에 혈안이 되었다.

그 결과 고종은 점차 일본을

혐오하게 되었고, 청일전쟁 후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기세가

꺾이자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고자

친로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에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는

친일 정객과 모의하고

을미사변을 일으켜 왕궁을 습격,

왕후 민씨를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폭거를 자행하였다.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왕비를 잃었으며, 일본의 압력으로

폐서인 조처까지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하여 군사적 압력과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자, 

고종은 친일 세력을 물리치고자

 친러 정객과 내통하고 

1896년 2월 돌연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친러 정부가 집정하면서

 열강에게 많은 이권이 넘어가는 등

 국가의 권익과 위신이 추락하고

 국권의 침해가 심하여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민들은

 국왕의 환궁과 자주 선양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하였으며, 10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위에 올라

연호를 광무라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져

 일본군의 군사적 압력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장호익 등이

황제 폐립을 음모하였으나 무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압력 하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지 않을 수 없었고,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마침내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을사오적의 친일 대신들에 의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고종은 미국에 조약의 무효를

 호소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1905년 11월 26일자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청국 즈푸를 경유하여

전 미국 공사이며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있었던 헐버트(Hulbert)에게 밀서를

보내어 미국 정부에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인정받는 대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가쓰라·태프트협정을 체결한 뒤였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 국정에 전반적으로 간여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자, 

고종은 마침내 한국 문제를 

국제 정치의 마당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파견하였다.

한편, 러시아황제 니콜라스 2세에게 

친서를 보내어 이들 특사 활동에

 원조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고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완용·송병준 등 일제에

아부하는 친일 매국 대신들과

군사력을 동반한 일제의 강요로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7월 20일 퇴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였으며, 

고종은 태황제가 되었으나

실권이 없는 허위였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방하자 이태왕으로

불리다가 1919년 정월에

승하하였다.

이때 고종이 일본인에게

 독살당하였다는 풍문이 유포되어

 민족의 의분을 자아냈으며,

 인산례로 국장이 거행될 때

전국 각지에서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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