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2023. 2. 3. 09:28

토지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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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18년 일본이 조선-대한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조사, 토지가격의 조사, 

지형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의 수행을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전후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해 실시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일제는 을사늑약(1905)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그 지휘 아래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국권을 피탈당하고,

10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토지조사국의 사무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식민통치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하나는 신고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로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농업국가인 조선-대한제국의 특징상 

토지 현황을 파악해야 그 토지의 소유권, 

그리고 토지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토지조사사업을 실행한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토지 소유권은

 존재했고, 그를 조사하는 일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소작농민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밀어넣기도 했고,

향촌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향촌의 중요한 기관・조직이었던

서원과 향교, 문중, 종중의 공동재산권이

법적으로 무시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양반을 중심으로한 전통적 신분질서가

붕괴되는데에도 일조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금융상품도 같이 출현하였고,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았던

 지세제도도 정비되어 총독부의 

안정적인 지세수취가 가능하였다. 
또한 당시에 설정된 행정구역 경계는

 오늘날의 법정동・리 경계의

 뼈대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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