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세율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내국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경상수지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급여, 연봉, 수당, 상여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게 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총 6가지 소득이 포함된다.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이자소득
④ 배당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대상자는 내국인으로서 소득을 취득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있으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이직의 경우 전직상의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근로자인 경우 투잡으로 배달기사를 한 경우 등)
■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 두 곳의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자)
■ 전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 특정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 재산세 또는 소득세중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재산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 연금소득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
*단, 위의 경우 일부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 신고기간: 매년 5. 1~부터 5. 31. 까지 (성실신고 대상자 : 6. 30. 까지)
2022. 1. 1 ~ 2022. 12. 31까지의 소득을 2023. 5. 31. 까지 신고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 30. 까지 신고하면 된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날까지 지급
■ 해외송금 출국 시 : 출국일 전에 결제 가능
간편 장부 대상자 확인
간편장부 홈택스 바로가기 -->
간편 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인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적듯 하면 되는데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홈텍스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 조회하기
■G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
■F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E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 장부 대상자
■D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 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텍스
■모바일 어플 손텍스
■ARS 간편 신고(대상자에게 부여되는 개별 ARS 인증 번호로 신고 가능)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세무사를 통합 대리 신고(세무사 기장료 발생)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확인 > 신고내역자료확인(기본적인 소득 내역확인) > 공제 대상 내역 확인> 제출 후 결정세액 및 환급금 확인 가능 > 환급계좌입력
*위 과정은 몇 번 반복 입력 수정 가능하며 최종 입력 저장된 내용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기본 계산법
1) 총매출 - 경비 =순이익
2) 순이익 -소득공제 =과세표준금액
소득공제 항목 | |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2. 연금보험료 공제 |
|
3. 특별소득 공제 |
|
4.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
|
5.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 |
3)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액
모의계산하러 가기 -->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4600만원 | 15% |
4600만원~ 8800만원 | 24% |
8800만원~ 1억5000만원 | 35% |
1억5000만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4) 산출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표준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예) 과세표준금액 50,000,000원인 사업자
1) 50,000,000 x 24% = 12,000,000 - 5,220,000(누진공제)=6,780,000(산출액)
2) 6,780,000(산출액)-세액공제=결정세액(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차감)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ㅇ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면 업종별 평균경비율로 계산하여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기본경비 | 기타경비 |
소득액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 경비율 |
소득액 | 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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