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3.4.3(월) ~ 상시접수
지원대상
서울시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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