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 2023. 1. 20. 09:54

을사조약(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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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 

1905년 한일 협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이 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

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 박제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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