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
1905년 한일 협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이 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
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 박제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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