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계좌 개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실명을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많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되기까지는 1~2 영업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2023. 5. 25.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