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22:43

부모 비대면으로 자녀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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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실명을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많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되기까지는 1~2 영업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은     행 증권사
23년 4월~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3년 상반기   토스증
23년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3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3년 하반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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