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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실명을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많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되기까지는 1~2 영업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은 행 | 증권사 | |
23년 4월~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3년 상반기 | 토스증 | |
23년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3년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3년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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