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노후대비 하셨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 가지 모두 노후를 대비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의무가입기간 5년,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수령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노후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비교하기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4,500만원) 900만원(600만원) 15% 4,500만원 초과(4,500만원) 12%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누구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한정하여 인출 가능, 미해당 시 해지..
2023. 7. 11.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