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수당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저출생'관련 예산으로 내년 2024년의 예산은 25.3% 늘어난 17조 59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동의 출생을 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0~23개월 동안 지원) 지원합니다.
▲ 월 25일에 부모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주말이면 주말 전 금요일에 받아요)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계좌등록 방법
복지로(아래박스 클릭하기)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계좌등록하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2024년 부모급여 금액
▲ 만 0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 월100만원을
▲ 만 1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 월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이는 기존의 부모급여의 금액인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35만원이 지급되던 금액에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부모급여 신청하기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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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한다.
단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모급여 신청시 팁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부터 혜택 지급됩니다.
▲ 2022년 영야 수당 수령자는 자동 전환 됩니다.
▲ 보육료 지원받는 만 0세는 부모급여 차액에 대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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