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 부모급여 만 0세 월100만원, 만 1세 50만원 지급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수당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저출생'관련 예산으로 내년 2024년의 예산은 25.3% 늘어난 17조 59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동의 출생을 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0~23개월 동안 지원) 지원합니다. ▲ 월 ..
2023. 9. 27.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