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 2023. 3. 30. 17:30

중위소득표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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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전국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섰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중간 소득을 기반으로 정부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이용합니다.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계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본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22년 및 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인 가구에 해당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인 가구에 해당한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인 가구에 해당한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인 가구에 해당한다.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함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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